대안학교 설립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뀔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인가 상태로 운영되던 상당수 대안학교가 정부의 관리와 지원을 받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사진)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안교육진흥법안’을 1일 발의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같은 당 권미혁 노웅래 박찬대 안민석 오영훈 임종성 유승희 정성호 정춘숙 조승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그동안 대안학교는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교육부는 2014년 미인가 대안학교가 230여곳 있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500개 넘는 대안학교가 설립된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의 설립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는 32곳에 불과하다.
대다수 대안학교가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것은 인가를 받기 위해 적잖은 예치금을 갖춰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일례로 기독교사 단체인 교사선교회가 충남 금산군에 설립한 대안학교인 별무리학교는 기숙사와 운동장을 비롯해 정교사 32명과 학생 260명을 갖췄지만 “학생 수용 계획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번번이 관할 교육청의 인가를 받지 못했다.
현행 설립 허가제하에서 인가받지 못한 대다수 대안학교는 ‘불법’이라는 오명 속에 정부 지원에서 제외됐다.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차영회 사무총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 부모와 교사, 학생으로서 마땅한 지위나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며 “정부로부터 재정 및 급식 지원을 못 받았고 교육활동 안전보장을 위한 학교안전공제회 가입과 학교 앞 스쿨존 설치도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 등이 제출하는 법안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 설립자는 교육감에게 기관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대안교육기관 운영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진로교육과 인성교육 등 교육과정 일부를 자유롭게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대안학교 과반수는 기독교계가 설립한 학교로 추산된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는 지난해 272개의 기독교 대안학교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 일반 대안학교는 230여개가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 대안학교들은 큐티(QT)와 예배 등을 교육과정에 넣어 건강한 신앙인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차 사무총장은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는 학습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안교육은 제도화된 교육을 넘어 교육혁신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며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 기본권을 보장할 뿐 아니라 국민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90년대 후반 등장한 대안학교가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음에도 미인가 시설 이라는 이유로 제도권 밖에 있어 국가적 지원은 미비했기에 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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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미인가 기독대안학교 정부 지원 길 트인다
2018-01-03 19:36:23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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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인가 기독대안학교 정부 지원 길 트인다
민주당 의원 11명 ‘대안학교 등록 법안’ 오늘 발의
![[단독] 미인가 기독대안학교 정부 지원 길 트인다 기사의 사진](http://image.kmib.co.kr/online_image/2017/0905/201709052132_11120923808809_1.jpg)
기독교 대안학교인 밀알두레학교 학생들이 지난해 11월 27일 배움발표회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다.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제공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08809&code=1112110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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