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내놓은 방안은 기독교계 미인가 대안학교가 정부로부터 교육시설로 인정받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교육 프로그램 전체를 학력인정 대상에서 배제하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경기도대안학교연합회 정기원(사진·한국기독교대안교육연맹 이사) 회장은 18일 서면 인터뷰에서 교육부의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안전 확보 및 학습 지원 방안’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이번 방안의 목적이 초·중등학교를 이탈한 아동들에 대한 학대 등을 막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의무교육 대상인데도 학교에 가지 않는 아동들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책임자에 대해 학생들의 안전관리 현황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했다. 대신 아동이 해당 시설에 있는 동안은 취학의무를 유예해준다. 여기에는 미인가 교육시설인 대안학교도 포함된다.
정 회장은 “이번 방안에는 그동안 실체가 없던 미인가 대안학교를 교육시설로 인정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면서 “나아가 교육부나 교육청이 미인가 대안학교를 교육시설로 인정하는 별도의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대안학교 등에서 쌓은 ‘학습 경험’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검정고시를 보지 않아도 졸업장을 주도록 했다. 교육감이 직접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대안교육시설이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지정하게 하고,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이를 이수하면 ‘학습경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대안교육시설에서 행하는 종교교육프로그램은 배제됐다. 정 회장은 “종교교육프로그램을 제외하기 전에 기독대안학교가 운영 중인 프로그램의 성격을 신중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독교대안학교의 모든 교육내용을 종교교육으로 보고 이를 제외시키려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예를 들어 기독교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학습경험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교육부가 제시한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 추진안’이 기독교대안학교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이 대안학교는 폐교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고 기본교과의 비중을 최소화하며 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한 체험·인성·진로교육 등에 비중을 둘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문제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기독교대안학교들은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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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기독교학교가 다수인 미인가 대안학교 정부 공인받을 기회”
2016-10-11 10:35:45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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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학교가 다수인 미인가 대안학교 정부 공인받을 기회”
‘교육부, 공교육 이탈학생 지원안’ 정기원 회장이 말하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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